1년 미만 근로자 퇴사예정자 연차문의드립니다.
2022.02.18일 입사하셨습니다.
2022.04.30일 퇴사하시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셨는데요.
3월달에 연차를 안썼다면 4월에 연차 2개 쓰고 퇴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02.18일 입사하셨습니다.
2022.04.30일 퇴사하시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셨는데요.
3월달에 연차를 안썼다면 4월에 연차 2개 쓰고 퇴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셨다면 연차가 총2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에 연차유급휴가 2개를 모두 사용하시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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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 후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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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02.18일 입사하셨습니다.
2022.04.30일 퇴사하시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셨는데요.
3월달에 연차를 안썼다면 4월에 연차 2개 쓰고 퇴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매월 개근했다면 3.18, 4.18에 각각 연차휴가 1일씩 발생하며, 퇴직일 전에 전부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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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8일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즉, 2022년 3월 18일, 4월 18일에 만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기에 총 2개의 연차휴가를 퇴직 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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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의 연차는 2개가 발생합니다. 4월 18일 이후에 연차 2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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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2월 18일 - 22년 3월 17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3월 18일 - 22년 4월 17일 - 1개의 연차 발생
22년 4월 18일 - 22년 4월 30일에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4월에 2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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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개근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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