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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완벽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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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촉진제도와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말일에 퇴사 예정인 직장인 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비슷하게 질문을 올렸는데 궁금한게 생겨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024년 2월에 입사하여 2026년 2월 말일에 퇴사 예정인데요. 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고 2025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는 다음해로 이월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2년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 15개와 미사용 연차 갯수를 수당으로 지급 하고 싶지 않아서 강제로 연차를 소진 하여 퇴사일을 2년 만근일 전으로 앞당기고 싶어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회사 쪽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월부터 12월 중 7월부터 시행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게 연차촉진이라는 식으로 연차를 사용 해달라고 하면 이건 제대로 시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 저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분명히 퇴사일자를 미리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마음대로 앞당기는것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닌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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