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불법업무강요를하는데처벌받게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전부터 가끔 호흡이 불편해서 우레탄 도장을 못하겠다하니그럼 누가하냐고 이런식으로 업무를 강요 받았고 최근에는 코로나확진이후 우레탄도장업무를하고나면숨쉬기가벅차서 잠시동안은 우레탄도장업무를 할수 없다고 하니 너가 담배 펴서 그런거다 도부마스크를 착용해서 관련없다 이러면서 다시 우레탄도장 업무를 강요받고있습니다. 참고로 저에 주업무는 가구제작 입니다.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는지?혹은강요받은업무가 불법인걸 인지 하였음에도 우리탄도장 업무를 한 저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궁금합니다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업주가 강제로 근로케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권유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낙하는 경우라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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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정할때 시간에 따른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해당 규정과 같이 산정한 값이 7.05라면 8시간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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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너무 바빠 최대한 소진하려 했으나 미사용연차 4개 남았고 퇴사후 4일분 주기로 하였고회사 사정상 연차수당 지급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였고, 정확히 금액 산출 후 주겠다 하여서 알겠다고 했으나2달 가까이 되어가는 시간동안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받고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근로자분이 계산한 방식을 기준으로 4일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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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결근과 무급휴가는 다릅니다. 주중근로일 중 전부 무급휴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다만 무급휴가를 주중근로일 모두를 휴가한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전자의 경우라면 5일치 급여삭감 후자라면 6일치 급여삭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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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해 회사가 동의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에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기한을 퇴직일로부터 2개월 정도로 연장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 사직서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를 한 부분은 없고 퇴직 면담을 할 때 퇴직금 지급 기한 지연에 대한 동의 서약을 받겠다고 안내를 주셨어요.이때 제가 동의 서약에 날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을 때 제 퇴직 일정이나 퇴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동의를 강제할 수는 없는 바,퇴사후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이를 이유로 퇴사자체를 막을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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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위원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에 참여한 휴무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요구 했더니, 안된다 합니다.근참법에 의한 법적 회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애당초 회의참석날 휴무날이었다면 근무로 볼 수 없는 바, 근로시간 인정안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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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초과 근무시간 * 1.5 시간으로 연차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아니면 초과 근무 시간 만큼 연차로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보이는 바, 서면합의에 합의된 내용을 봐야합니다.가산분만 휴가를 부여할지 근로분+가산분 모두 부여할지는 합의내용에 따라 다릅니다.2.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발생일로부터 1년 인가요? 혹은 발생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인가요?서면합의에규정하고 있을 것이나 통상 해당연도내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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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사하는 연도의 잔여월수로 80퍼센트 출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바,지급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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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 성과급 / 상여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집을 봤을 때, 성과급,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사내에서 성과급이 나온 것도 올해 처음입니다.이 때 저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직 퇴사 전입니다.고용노동부 전화했을 때, 성과급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없어 사내 규정, 관례에 따라 받거나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내 규정과 관례가 없는 이의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규정집에 성과급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인 바,위와 같이 지급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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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퇴사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사유를 물어봤는데 개인사유로 말을 해줄수가 없다고하는데 근로자는 확인서를 요청하는 사유를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개인사정 퇴사가 맞다면 그대로 이직확인서 작성해서 송부해주시기바랍니다.별도 문제될것은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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