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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사 예정자 성과급 / 상여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과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년 5개월간 근무하였으며, 4월 15일자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 성과에 대해 팀, 개인별 성과급을 지급하여 4월 5일자에 임금과 함께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퇴사자 및 퇴사예정자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사내 규정집을 봤을 때, 성과급,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사내에서 성과급이 나온 것도 올해 처음입니다.

이 때 저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직 퇴사 전입니다.

고용노동부 전화했을 때, 성과급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없어 사내 규정, 관례에 따라 받거나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내 규정과 관례가 없는 이의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사내 매출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은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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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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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집을 봤을 때, 성과급,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사내에서 성과급이 나온 것도 올해 처음입니다.

    이 때 저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직 퇴사 전입니다.

    고용노동부 전화했을 때, 성과급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없어 사내 규정, 관례에 따라 받거나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내 규정과 관례가 없는 이의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규정집에 성과급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지급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21년도 성과로 4월 5일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는 퇴사를 하더라도 성과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을 근거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전화했을 때, 성과급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없어 사내 규정, 관례에 따라 받거나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내 규정과 관례가 없는 이의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도 정한 바가 없다면, 작년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매월 4월 5일자로 지급해 온 사실 및 퇴직 예정자에게도 지급해온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성과급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고, 관행도 없었다면 사용자가 임의적,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로 구두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성과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올해 처음 나왔다면 사실 관행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급요건,지급대상,지급절차 등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문서상에라도 성과급 관련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성과급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의 실적의 일부가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자 및 퇴사예정자는 제외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합니다. 지급요구 할 수 있습니다.

  • 1. 퇴사 예정자의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해주신 내용대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