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자 성과급 / 상여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과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년 5개월간 근무하였으며, 4월 15일자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21년도 성과에 대해 팀, 개인별 성과급을 지급하여 4월 5일자에 임금과 함께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퇴사자 및 퇴사예정자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사내 규정집을 봤을 때, 성과급,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사내에서 성과급이 나온 것도 올해 처음입니다.
이 때 저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직 퇴사 전입니다.
고용노동부 전화했을 때, 성과급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없어 사내 규정, 관례에 따라 받거나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내 규정과 관례가 없는 이의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사내 매출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은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집을 봤을 때, 성과급,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사내에서 성과급이 나온 것도 올해 처음입니다.
이 때 저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직 퇴사 전입니다.
고용노동부 전화했을 때, 성과급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없어 사내 규정, 관례에 따라 받거나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내 규정과 관례가 없는 이의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규정집에 성과급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 재량사항에 해당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지급처리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21년도 성과로 4월 5일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는 퇴사를 하더라도 성과급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을 근거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전화했을 때, 성과급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없어 사내 규정, 관례에 따라 받거나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내 규정과 관례가 없는 이의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도 정한 바가 없다면, 작년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매월 4월 5일자로 지급해 온 사실 및 퇴직 예정자에게도 지급해온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성과급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고, 관행도 없었다면 사용자가 임의적,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로 구두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성과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올해 처음 나왔다면 사실 관행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급요건,지급대상,지급절차 등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문서상에라도 성과급 관련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성과급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의 실적의 일부가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자 및 퇴사예정자는 제외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합니다. 지급요구 할 수 있습니다.
1. 퇴사 예정자의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해주신 내용대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