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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성과급 지급예정인데 퇴직예정자는 제외라고 합니다.

제목그대로 1월 성과급 지급예정인데 퇴직예정자는 제외라고 합니다.

퇴직은 3월 15일에 할 예정인데 성과급 받고 2월1일에 퇴직한다고 얘기할 려고합니다.


성과급은 퇴직일절 상관없이 받을수 있나요?

혹시 받고 회수 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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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지급대상으로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성과급, 상여금 등의 지급 기준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회사의 규정 상 퇴직예정자에게 지급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 성과에 따라 1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직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당시에 재직 중인 인원에 대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 지급된 성과금을 퇴직한다고 하여 회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

      지급요건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2. 규정을 봐야 겠지만 통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성과급 지급요건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일 당시에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퇴사예정과 무관하게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지만 퇴직 예정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