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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왈라비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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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은 재직자만 지급 대상인가요?

성과급은 4월 늦으면 5월에 지급되는데 어직 성과급 지급에 대한 아무 이야기도 안나오고 있는데 퇴사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성곽급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에서 정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성과급규정, 근로계약서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과급의 지급대상 내지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성과급 지급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재직자에게 지급됩니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성과급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성과급 지급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퇴사자의 경우 성과급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성과급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만일, 회사가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은 성과급 지급 시기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재량껏 지급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 연봉/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대상에서

    퇴직예정자 또는 지급일 기준 퇴직자를 제외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회사에 청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