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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ookholjp
hiookholjp24.02.02

퇴사예정자도 성과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과급은 4월에 나오고 퇴사는 5월에 하겠다고 미리 말을 하였는데요 회사 측에선 퇴사예정자에겐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내 규정집엔 퇴사예정자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단순히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법적으로는 정해진게 없고 회사 마음에 따라 주는 거라며 퇴사 얘기만 해도 안주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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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상여금)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로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기간 도래 전에 퇴직한 근로자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 68220-137, 1993.3.1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부과된 의무 등이 있다면 퇴사 예정과는 상관없이 당해 성과급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성과급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임의로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금품이라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성과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의무가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지급대상에 퇴직예정자 제외 등의 내용이 없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나 지급에 대한 약정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있다면 근로자가 권리로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