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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문어154
위용있는문어15422.04.05

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4월 1일(금)까지는 출근했으며 (매주 평균 40시간씩 근무)

4월 3일(일)날 확진 판정을 받아 8일(금)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무급휴가를 받아 쉬게 되었습니다.

제 세후 실수령액은 비과세 식대포함 210만원 정도 입니다. (통상시급 13,163원)

이런경우 무급휴가의 경우 주중결근을 포함하여 6일치를 제외하는 건지 7일치를 제외하고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월 달 월급이 대략 적으로 얼마나 삭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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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무일은 월~금요일 5일 빠지는거 같습니다.

    • 월급 ×(25/30)의 방법으로 보통 많이 계산합니다.

    • 다만,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는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을 결근처리하면 될 것이나, 주 6일 근로자인 경우에는 7일을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5일분과 주휴수당 미발생분을 합하여 6일분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한주의 전체를 무급휴가로 쉰 경우엔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하지 못한 날과 주휴수당이 빠질 수 있습니다.

    즉, 주 5일 근무시라면 4월 4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금요일까지 무급휴가로 쉬셨으므로 5일분의 임금과 그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총 6일분의 임금이 공제됩니다.

    통상시급이 13,163원이므로 5일 동안의 근로시간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이 총 공제 임금시간이므로

    13,163 X 48 = 631,824원의 임금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결근과 무급휴가는 다릅니다. 주중근로일 중 전부 무급휴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주중근로일 모두를 휴가한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5일치 급여삭감

    후자라면 6일치 급여삭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금을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주에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7일치를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계산하여 4월달 임금은 (30-7/30)x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에 자가격리되어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날 5일과(월~금요일), 해당 주에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월급여(세전)/30일*(30일-6일)).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무급휴가의 경우 주중결근을 포함하여 6일치를 제외하는 건지 7일치를 제외하고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월 달 월급이 대략 적으로 얼마나 삭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네. 주5일 근로자라면,

    5일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을 합해서 6일치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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