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불법업무강요를하는데처벌받게할수없나요?

2022. 04. 05. 19:14

가구만드는회사에서일을하고있습니다.

가구마감중에우레탄도장이라고있습니다.

제가알아본바 우레탄도장을할려면

허가된지역,배출및여과장치관련시설물허가를받아야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

약3년간 칠을 뿌리고있는데.제대로된보호구장비도없이(도부마스크착용만) 피부에그대로 노출 되면서 도장관련업무를보고있습니다.

1년전부터 가끔 호흡이 불편해서 우레탄 도장을 못하겠다하니

그럼 누가하냐고 이런식으로 업무를 강요 받았고 최근에는 코로나확진이후 우레탄도장업무를하고나면숨쉬기가벅차서 잠시동안은 우레탄도장업무를 할수 없다고 하니 너가 담배 펴서 그런거다 도부마스크를 착용해서 관련없다 이러면서 다시 우레탄도장 업무를 강요받고있습니다. 참고로 저에 주업무는 가구제작 입니다.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는지?혹은강요받은업무가 불법인걸 인지 하였음에도 우리탄도장 업무를 한 저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하시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호흡 질환이 우레탄 도장 업무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2. 04. 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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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전부터 가끔 호흡이 불편해서 우레탄 도장을 못하겠다하니

    그럼 누가하냐고 이런식으로 업무를 강요 받았고 최근에는 코로나확진이후 우레탄도장업무를하고나면숨쉬기가벅차서 잠시동안은 우레탄도장업무를 할수 없다고 하니 너가 담배 펴서 그런거다 도부마스크를 착용해서 관련없다 이러면서 다시 우레탄도장 업무를 강요받고있습니다. 참고로 저에 주업무는 가구제작 입니다.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는지?혹은강요받은업무가 불법인걸 인지 하였음에도 우리탄도장 업무를 한 저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궁금합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업주가 강제로 근로케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권유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낙하는 경우라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2. 04. 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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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불법 행위를 기록해두고 증거를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 내부 고발자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처벌을 받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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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사항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우레탄 도장은 도장 시설이 필요하고 이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없이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우레탄은 주로 유성 우레탄을 사용하는데 신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시청, 구청 등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환경부에 신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질문자님의 경우 처벌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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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께서 근로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업무에 가담한 것이므로 추후 문제 발생 시 질문자분이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장 업무 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해한 업무를 시킬 경우 그에 따른 안전보호조치 또는 안전보호구와 장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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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산업재해예방지도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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