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불법업무강요를하는데처벌받게할수없나요?
가구만드는회사에서일을하고있습니다.
가구마감중에우레탄도장이라고있습니다.
제가알아본바 우레탄도장을할려면
허가된지역,배출및여과장치관련시설물허가를받아야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
약3년간 칠을 뿌리고있는데.제대로된보호구장비도없이(도부마스크착용만) 피부에그대로 노출 되면서 도장관련업무를보고있습니다.
1년전부터 가끔 호흡이 불편해서 우레탄 도장을 못하겠다하니
그럼 누가하냐고 이런식으로 업무를 강요 받았고 최근에는 코로나확진이후 우레탄도장업무를하고나면숨쉬기가벅차서 잠시동안은 우레탄도장업무를 할수 없다고 하니 너가 담배 펴서 그런거다 도부마스크를 착용해서 관련없다 이러면서 다시 우레탄도장 업무를 강요받고있습니다. 참고로 저에 주업무는 가구제작 입니다.
사업주가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는지?혹은강요받은업무가 불법인걸 인지 하였음에도 우리탄도장 업무를 한 저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