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 페인트 재도장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장을 월세로 놓은지 1년이 조금 넘어갑니다.공장 바닥에는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페인트(에폭시) 도장을 깔끔하게 다 했습니다.임차인은 해당건물에서 신소재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요트를 제작합니다.(사진 속 검은색 플라스틱 판넬 같은 것들을 붙여 요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임차인이 요트 제작을 하면서 공장 바닥의 페인트가 일어나서 자신의
요트 제작에 피해를 입었다며 월세를 3개월째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속 초록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모습, 임대 직전에 새롭게 페인트 도장 완벽히 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전까지는 페인트가 이렇게 1년 이내에 벗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점이 요트 제작하는 데 쓰이는 접착제가 바닥 페인트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임차인은 공장의 바닥 페인트 도장이 잘못 되어 자신의 요트 제작에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희 건물 바닥을 훼손시킨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저희가 많이 양보해서 그럼 저희가 다시 바닥 페인트 재도장을 해주겠다고 하자 그럼 또 벗겨진다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업체에서 바닥 콘크리트를 다시 깔고 도장까지 다시하고 그 비용을 후청구하겠다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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