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 시 삼자대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는데 삼자대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장과의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사장이 소리지르고 화를 잘내서 주눅들어 말을 잘못할거같은데 삼자대면 거부하면 돈 못 받을까요?조사절차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감독관에게 사정을 얘기하여 별도 조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6
0
0
회사 파산에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액 대지급금' 신청에 회사에 기본적으로 요청 할 서류와 파산 예정이었을 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나요?소액대지급금 의 경우 정부 24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며,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사실확인서만 받으면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6
0
0
5인 이상 미만 판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통합적으로 봐서 5인 이상여부를 판단해서 연차/가산수당1.5배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나요?대표가 하나이고 인사권행사가 한군데에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도 존재하나,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지 않은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0
0
실업급여 계산시, 제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수급자격여부가 되는 를 따지는 것으로 해당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상 근무(4대보험 내역 필요)라면 240일 또는 270일 수령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0
0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는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사권발령장이 존재하고,a법인 소속으로 인사노무가 행사되는 경우로해당지역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 3시간발생되는 사정을 입증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0
0
이직확인서 받기 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센터가기전에 하는 일들이 있던데 그런걸 먼저하고 실업급여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아니면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어야 신청 가능한가요실업급여 먼저 신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올려줘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0
0
주 14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2021/2월부터 이전 회사에서도 고용보험을 땟기때문에 고용보험일수(180일)은 충분히 채워, 신청조건은 되는것을 확인했는데 실업급여액이 궁굼합니다..하한액 60,120에 뭘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주40시간 대비 주14시간 근무한 것으로 60120x14/40 으로 1일 수급액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0
0
코로나확진되면 3일만 공가후 출근하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이라면 휴가처리가 권고사항에 불가한바,연차소진을 근로자에게 선택케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강제소진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0
0
정규직 사무일하다 퇴직하고 같은 회사 생산직으로 계약직일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에서 정규직퇴사후 계약직 근무는 수급자격 안된다고 본거같은데요, 근무직군이 다른경우도 같은지 궁금합니다.같은회사에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별도 입증절차거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1
0
0
29일 (금) 퇴사하면 유리한 입사일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입사일 조정이 협의 가능하다면 각각 어떤 일로 하는 것이 좋을지요?4월 30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되, 이틀치의 직장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1
0
0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