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상용 혼재 실업급여에 관하여

2022. 04. 01. 07:12

현재 180일 이내에 총 120일의 일용직 보험일수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용으로 3월부터 근무중인데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입니다

3개월 3월, 4월, 5월까지 일을 끝마치고 180일을 채우고 수급조건에 만족하게 되어서

신청을 하게되면 상용직보다 일용직의 일수가 더 많은데도

1. 소정근로시간은 최근 3달간의 기록(5시간)으로 적용되나요?

2. 그렇다면 만약 주말에 일용직을 겸업한다면 일용직을 포함한 1주 평균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추가변경할 수 있나요?

120일을 8시간으로 채우다가 60일을 5시간으로 일해서 5시간으로 받는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2022. 04. 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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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5시간으로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4. 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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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최근 3달간의 기록(5시간)으로 적용되나요?

      >> 네,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 그렇다면 만약 주말에 일용직을 겸업한다면 일용직을 포함한 1주 평균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추가변경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2. 04. 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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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일용직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피보험단위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직근무를 하실 때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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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최근 3달간의 기록(5시간)으로 적용되나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그렇다면 만약 주말에 일용직을 겸업한다면 일용직을 포함한 1주 평균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추가변경할 수 있나요?

          일용직으로 하더라도 주소정근로시간은 주 근무시간 / 40X8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4. 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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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수를 산정하므로 최근 3개월의 근로시간이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주말에 일용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일용직으로는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상관 없습니다.

            2022. 04. 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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