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상용 혼재 실업급여에 관하여
현재 180일 이내에 총 120일의 일용직 보험일수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용으로 3월부터 근무중인데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입니다
3개월 3월, 4월, 5월까지 일을 끝마치고 180일을 채우고 수급조건에 만족하게 되어서
신청을 하게되면 상용직보다 일용직의 일수가 더 많은데도
1. 소정근로시간은 최근 3달간의 기록(5시간)으로 적용되나요?
2. 그렇다면 만약 주말에 일용직을 겸업한다면 일용직을 포함한 1주 평균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추가변경할 수 있나요?
120일을 8시간으로 채우다가 60일을 5시간으로 일해서 5시간으로 받는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것 같아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