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사무일하다 퇴직하고 같은 회사 생산직으로 계약직일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나요?
정규사무직 퇴사 후 같은회사 생산팀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퇴사후 계약직 근무는 수급자격 안된다고 본거같은데요, 근무직군이 다른경우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경우 사업주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어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귀 근로자가 퇴사한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근로기간 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재입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수급 등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갖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사무직 퇴사 후 같은회사 생산팀 계약직으로 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퇴사후 계약직 근무는 수급자격 안된다고 본거같은데요, 근무직군이 다른경우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 정규직으로 근로한 후 퇴사하여 다시 계약직으로 같은 회사 다른 직종에 취업한 때에는 해당 근로기간의 만료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정규직 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이직사유로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마지막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1달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퇴사 후 한달 이상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할 것입니다.
직군이 정규직->생산직으로 달라진다해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퇴사후 계약직 근무는 수급자격 안된다고 본거같은데요, 근무직군이 다른경우도 같은지 궁금합니다.
같은회사에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 입증절차거쳐야할 것입니다.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계속근로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퇴직하였으므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퇴사하였다가 다시 계약직으로 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맞습니다.
퇴사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퇴사 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후 계약만료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