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엔 종업원 산정기준이 어찌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날 등 공휴일에 근무하면 특근수당을 주게 되는데 2021년은 종업원수 30~299명 2022년엔 5~29명 사업장으로 적용 된다는데 종업원 산정기준을 알고 싶읍니다
저의 회사는 회사등록은 본사주소로 되어 있고 현장 사업장이 여러개가 있읍니다
이럴경우 종업원수 산정은 본사 전체직원으로 볼지 아님 현장사업장 직원수로 봐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 입니다.
그러나, 장소가 분산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을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단일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독립성 판단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여부
2.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적용 여부
3. 노무 회계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위 기준을 바탕으로 직원수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의 회사는 회사등록은 본사주소로 되어 있고 현장 사업장이 여러개가 있읍니다
이럴경우 종업원수 산정은 본사 전체직원으로 볼지 아님 현장사업장 직원수로 봐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사 직영이고 사실상 인사권행사가 본사에서 이루어진다면
포함하여야할 것입니다.
다만 대표가 다르고 사업자등록이 다르며, 인사권행사가 분리된 경우라면
별도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등 각 사업장에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법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등록이 본사로 되어있고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동일한 직종과 동일 업무를 하고 있다면 모두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 다수일 경우 사업장이 독립적이면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나 독립적이지 않으면 전체를 합산합니다.
인사, 노무, 회계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면 독립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