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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참새235
깔끔한참새23522.03.31

이직확인서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3월초에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해준다하고 아직도 안해줬더군요

이직확인서 발급서로 요청한건아니고

카톡으로 요청했는데

이런 경우 구두로 요청한거라 근로센터에 말해도 소용 없나요?

오늘부터 이직확인서발급서를 요청해야 10일지난 후 근로센터에 말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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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카톡으로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10일이 경과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사실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하였는데 요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록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 및 이직확인서가 발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요청한 후 이직확인서가 작성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직확인서를 계속해서 작성해 주지 않을 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송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구두로 요청한거라 근로센터에 말해도 소용 없나요?

    오늘부터 이직확인서발급서를 요청해야 10일지난 후 근로센터에 말할수있나요?

    고용센터에 연락하시기바랍니다.

    10일이내 발급해야합니다.


  • 1. 이직확인서의 발급 요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법령상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서식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