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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코로나로 인해 퇴사 예정 날짜보다 일찍 퇴사통보 받은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코로나를 걸린 것도 아니고, 격리기간에 퇴사날짜가 겹친다고 이렇게 당일 퇴사 처리하는게 정당한 것인가요?"제가 가져올 짐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나중에 직접 가서 가져가겠다"라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격리해제되도 아예 회사에 못 나오게 하라고 했답니다. 마무리가 찝찝하죠.연차 소진도 못하고 제 날짜에 퇴사하지 못하는데, 만약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사실상의 해고통보로 보여집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위 요청에 합의한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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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과 급여인상소급분을 받은 달을 포함하면 퇴직금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되었을 때,5월을 포함한 달이 퇴직금 산정일로 잡힐 때 (예를 들면 7월에 퇴사를 하게 될 때)와 8월 이후 퇴사 시에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해당 인상합의된 시점이후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인센의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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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중도퇴사자 급여 지급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일 근무를 해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4월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 공제를 하면 차인지급액이 -40,000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월 급여분에서 공제해야하나요?국민연금의 경우 1일입사자인 경우 공제되며, 1일입사자가 아니라면 해당월 미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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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상여금포함 유무관계에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 임금 계산시 명절에 받은 상여금 휴가비 이런곳도 포함하여 계산 하는게 맞나요?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예시로 기본금 200만원 월고정수당20만원 (직급수당,휴대폰보조비) 연간상여금(설날50+휴가비50+추석40=140만원)이렇게 회사에서 줍니다. 위에있는 내용과같이 명절에 받은 상여금도 포함되나요?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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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을 IRP계좌로 받았는데, 무주택자 전세금으로 인한 인출고 해지 비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퇴직으로 인해 수령한 DC 계좌 잔액을 IRP로 수령시,무주택자로서 전세보증금을 위한 '중도인출' 할때 내는 세금과 '해지' 할때 내는 세금이 동일한지 여부중도인출시 퇴직급여액은 퇴직소득세로 산정하며,그외 부담금및 수익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합니다.2. 총 퇴직금이 5000만원일때, 전액 중도인출시, 해지시 동일하게 5000만원×16.5%를 세금으로 내는지 여부답변 부탁드립니다.5000원에서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에서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공제등 절차를 통하여 계산됩니다.5000만원 전체에 대해서 16.5 과세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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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장 안해주고 사직한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다 보장받지 못하고 육아로 인한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육아휴직거부에 따른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근로자가 문제제기한 경우에 한하며,청년지원금 수령드엥 있어 고용인원이 줄어듬에 따라서 지원금이 중단되는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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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3개월 중 한달만에 퇴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하게 되면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민사상으로 처벌 받을 것이 될까요?직종은 바이럴 마케팅이며, 부서는 디자인 팀입니다.무단퇴사의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퇴직금등에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직종 직책 및 업무내용을 볼때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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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 및 휴일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상에'회사경영상황에 따라~동의함.'이 문구는 넣은 상태인데이외에 또 표시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해당문구옆에 근로자 서명받아두시기바랍니다.기타급여에 이러한 부분을 표시해야하는지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기타급여의 성질이무엇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임금에 속한다면 명시해야할 것입니다.저희가 5인이하 사업장이라연장근무, 휴일근무시기존시급에서 가산되는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2022년도 근로기준법상이 부분에 변동사항이 없는지도 알려주시면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네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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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라" 번에 조부모 사망 = 외조무보도 해당이 되나요?!2. 기복휴가 관련하여 "남편 어머니(시어머니)에 어머니" 도 기복휴가를 부여 가능한지요?!규정만으로 해석할 경우본인과 배우자를 별도 언급하고 있는점,조부모사망의 경우 외조부모도 포함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배우자의 조부모는 포함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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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이 근로하게 하는 경우로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위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초과근로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 근무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될 경우 주휴, 퇴직금, 연차(5인이상 조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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