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보장 안해주고 사직한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다 보장받지 못하고 육아로 인한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육아휴직거부에 따른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근로자가 문제제기한 경우에 한하며,청년지원금 수령드엥 있어 고용인원이 줄어듬에 따라서 지원금이 중단되는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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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3개월 중 한달만에 퇴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하게 되면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민사상으로 처벌 받을 것이 될까요?직종은 바이럴 마케팅이며, 부서는 디자인 팀입니다.무단퇴사의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퇴직금등에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직종 직책 및 업무내용을 볼때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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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장 및 휴일근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상에'회사경영상황에 따라~동의함.'이 문구는 넣은 상태인데이외에 또 표시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해당문구옆에 근로자 서명받아두시기바랍니다.기타급여에 이러한 부분을 표시해야하는지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기타급여의 성질이무엇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임금에 속한다면 명시해야할 것입니다.저희가 5인이하 사업장이라연장근무, 휴일근무시기존시급에서 가산되는 부분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2022년도 근로기준법상이 부분에 변동사항이 없는지도 알려주시면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네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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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라" 번에 조부모 사망 = 외조무보도 해당이 되나요?!2. 기복휴가 관련하여 "남편 어머니(시어머니)에 어머니" 도 기복휴가를 부여 가능한지요?!규정만으로 해석할 경우본인과 배우자를 별도 언급하고 있는점,조부모사망의 경우 외조부모도 포함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배우자의 조부모는 포함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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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이 근로하게 하는 경우로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위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초과근로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 근무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될 경우 주휴, 퇴직금, 연차(5인이상 조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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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사대보험 취득 신고 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신입직원 채용 후어느 시기에 취득신고가 이뤄져야적당한 건지 궁금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울면 취득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바,입사한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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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었던 상여를 계약서 갱신 때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 입사 시 상여가 연봉에 포함된 금액으로 일년에 4번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이번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데, 상여금 지급 조건을 내걸고 (결근, 지급일에 근무 중 등) 상여를 통상임금에서 제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연봉 포함된 상여에 조건을 걸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 연봉이 삭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계약서에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을 이유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서명할 경우 그대로효력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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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인상 지급시기 (연봉협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 10일 월급 받는 날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5월 10일 월급 받을 때부터 올린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연봉인상은 당사자간 합의사항에 해당하는 바,연봉인상이 적용이 가능하다면 4월근로한 부분부터 인상이 적용될 것인 바,5월10일날 월급액이인상반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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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끝난후 다음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자의적퇴사로 처리된다면 어디에다가 조정신청을 하면되나요?또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근로연장이나 근로종료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음)계약기간만료사실이 발생하는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해당일이 지난뒤, 재계약요청을 거부했다고 하여 자발적퇴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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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참겟어요!!따지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데 더 최악인건 이번 22년도에는 전직원에게 연구수당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동의하나 구한것도 없이 어떡해 전직원이 연구원이 된단말입니까? 급여명세서에 먼저 항목이 떡하니 생기더니 이제 근로계약서에도 생겼네요. 연구수당도 법적으로 20만원이 한도로 알고 있는데 과반수정도가 그 이상입니다.연구목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수당이 아닌 그냥 이름명목하에 수당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임의로 비과세 처리할수가잇는건가요?잘못된거라면 정확히 말하고 나오고싶어서 도움 좀 주세요!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비과세 처리하는 경우 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로인해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연장수당들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별도 차액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근로계약서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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