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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금조49
쿨한금조4922.03.31

수습기간에 3개월 중 한달만에 퇴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고, 근로기간자체가 3개월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입사한지 한달되었고,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도 없이 3.3%만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근로계약서가 아닌 일반 근로자 근로계약서라서 기타 근로 조건에

'중도 퇴사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통보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퇴사시 절차 및 양식에 맞추어 인수인계를 하여야하고,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는 저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습기간에는 당일 해고도 가능하고, 당일 퇴사도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그러 하나 민법상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루트대로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수습기간은 당일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의 자유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전에 근로자로 명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당일퇴사가 가능하더라도 이것은 일하는 내용과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하느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당일퇴사는 사업주와 협의가 되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사 일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발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생기게 된다면 이 부분은 민사로 넘어 가는 부분이구요.

피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이쪽일은 피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에 30일 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 진행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수인계는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업무내용 전달은 필요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퇴사 이유는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썼지만,

디자인 업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일들을 시키셨고,

같은 팀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같은 수습 디자이너와 월급 20만 원 차이가 났고,

수습 3개월이 지난 후에 연봉을 무조건 올려주겠다며 구두로 얘기한 것만 믿고 다녔던 건데,

다른 팀 같은 조건으로 시작한 같은 직업의 한 분이 수습이 끝나도 연봉 협상 결렬이 나는 것을 보고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퇴사하게 되면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민사상으로 처벌 받을 것이 될까요?

직종은 바이럴 마케팅이며, 부서는 디자인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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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고, 수습기간에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에도 해고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단결근시 해당 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고,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적으나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사업주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며, 더군다나 수습기간 직원이 퇴사한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되도록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실제 소송 자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대한 내용은 수습 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이 맞으나, 사직으로 인해 손해를 산정하여 그것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더라도, 실제 인정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문제 삼을 수도 있으나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통보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퇴사시 절차 및 양식에 맞추어 인수인계를 하여야하고,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는 저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수습이 아닌 일반 3개월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타 조항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상호간 합의하였다면 위 내용을 근로자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하게 되면 문제될 것이 있을까요?

    민사상으로 처벌 받을 것이 될까요?

    직종은 바이럴 마케팅이며, 부서는 디자인 팀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등에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직종 직책 및 업무내용을 볼때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