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보장 안해주고 사직한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2022. 03. 31. 10:23

5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2개월 후 복직 예정이었지만 조부모님께서 일을 하고 계셔서 복직에 어려움이 있어 육아로인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복직 예정이었기에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가 거부하였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해달라고 했는데 사업주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다 보장받지 못하고 육아로 인한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법정 육아휴직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4. 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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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37제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04. 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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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추후에도 이로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 04. 0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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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 04. 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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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육아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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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육아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사업주의 부여의무가 있으므로 그것을 미부여한 경우에는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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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다 보장받지 못하고 육아로 인한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 본인이 사직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2022. 03. 3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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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3. 3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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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다 보장받지 못하고 육아로 인한 사직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육아휴직거부에 따른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문제제기한 경우에 한하며,

                  청년지원금 수령드엥 있어 고용인원이 줄어듬에 따라서 지원금이 중단되는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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