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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관련 서류발급거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리고 실업급여상담때 고용센터에 물어보았는데 회사가 그냥 싫다는 이유로 위의 2가지 서류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다고하는데 이게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라 진짜인지도 궁금합니다퇴사전에 인사발령장을 수령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정황증거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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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이후 퇴사시 급여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작년 연봉 계약 기간은 21.1.1~21.12.31까지 였으며, 연봉 협상 기간이 딜레이되어 2월 중으로 구두 협상 완료하였습니다. 1월분까지 상승된 급여로 소급적용하여 2월 급여 지급 받았습니다만, 아직 연봉계약서 싸인 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 의사를 밝힐시, 3월 급여또한 2월과 동일하게 상승된 급여로 지급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혹 퇴사 의사를 밝힌다고하여 상승된 금액만큼 반환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상승된 급여로 적용하여 지급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연봉 협상 이후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회사측에서 상승 급여에 대한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려고 할까요?이미 1월분에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어 지급받았다면 2월역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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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8시간 근무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기존 퇴근시간인 17:30에서 18:30분으로 늦춰지는데 이 경우 기존 퇴근시간 기준으로 7시간은 1.5배수당을, 1시간은 2배수당을 청구해도 문제가 없나요?아니면 출근시간 조정과는 상관없이 8시간에 대해서 1.5배 수당만 지급이 되나요?8시간이내이므로 1.5배입니다.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불과하며, 해당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간은 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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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런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아래사유에 해당하는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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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분열되었을때 퇴직금과 연차수당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하다보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왜 얘들이 나가는지, 복지도 않좋고 직원을 소모품정도로 생각하는 대가리들이라서, 떠나는 그곳으로 가려는 직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긴 안갈려고하는데, 회사사정으로 찢어지는 상황이면, 퇴직금일부와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수있나요?근무시간은 하루 기본 12시간 때에따라 14-15시간 입니다. 휴무시간이라고 하루2시간을 뺀다고하더라고요. 점심시간보장도없고근로자로 일한게 맞다면 가능합니다.다만 렌트카 수수료의 일부를 비율로 지급받으며, 지휘감독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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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만 미지급시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최종 3년치의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입사 4년차 들어선 저는 1년치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퇴직금은 퇴사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2. 퇴직금으로만 소액체당금 1000만원 받을 수 있는건가요?최대7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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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방재실 근무 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비비휴감단 승인, 휴게시간 없는 것으로 가정시소정근로시간 = 182.5시간야간근로시간은 60.8 (30.4)총 213시간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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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 과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차이는 무엇이며신청자격요건은 각각 어떠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궁금증을 풀어 주세요1. 소액체당금임금체불된 근로자가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임금 퇴직금 포함 최대천만원까지 우선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최근개정법에 따라서 재직중인자의 경우(최저임금 110%미만) 도 가능합니다.2. 일반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회사의 도산 파산등의 사유가 존재해야하며,절차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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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임에관하여 질문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근로자대표를 선임해서 대체휴일을 동의를 받아야되는데근로자대표 선임은 사업주의 의무.강제조항입니까?현재 저희 회사는 유급휴일날 근로를 근로자 동의없이 (현재근로자대표없음)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현행법조항을 알고싶고 근로자가 할수있는 대처방법을 현장실무 선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근로자대표는 서면합의 또는 경영상 해고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선출이 되어야합니다.따라서 미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마다 동의 또는 사전동의를 받으면 족하고,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습니다.다만 공휴일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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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첫월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에 28일(금),29일(토),30일(일)2월 한달간 월화수목금토까지 9시간 일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정확한 급여는 얼마가 되나요?주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주5일 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를 가정) 250만원이라면 5인미만인 경우 시급은 10822원이고5인이상인 경우 시급은 10373원이고5인미만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10822x 9시간5인이상의경우 10373 x 9x 1.5배 한 값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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