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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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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분열되었을때 퇴직금과 연차수당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한 렌트카에서 일을 하는데 렌트카자체가 법인마다, 차량갯수가 한정되있어서, 보통 4-5개 이름걸고 묶어서 하거든요.그런데 그중 1개에 법인이 체계라던가 관리역할을했었어요.

근데 나머지 법인들이 잘따라주다가 의견충돌이 생겨, 나가게되었거든요. 일단 제가 나가게되는 쪽에 속해있구요.

찢어지는 시점이 5월쯤이거든요

6월말이되면 제가 이곳에들어와 1년이 되는 지점이구요. 이곳은 이상하게 일년을 찍어야 연차를 주더라구요. 15일

일하다보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왜 얘들이 나가는지, 복지도 않좋고 직원을 소모품정도로 생각하는 대가리들이라서, 떠나는 그곳으로 가려는 직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긴 안갈려고하는데, 회사사정으로 찢어지는 상황이면, 퇴직금일부와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수있나요?

근무시간은 하루 기본 12시간 때에따라 14-15시간 입니다. 휴무시간이라고 하루2시간을 뺀다고하더라고요. 점심시간보장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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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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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셔야 발생하므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회사가 분리되어 퇴사 후 새로운 법인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용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이신 법인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시라면 1년 미만의 연차휴가(1개월 만근시 1일씩, 최대 11일)와, 1년에 80프로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매 1년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어 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2013년부터는 1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연수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인 분리하고는 무관하게 받으실수 있는 금액이오니 꼭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라며, 만약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셔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보면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왜 얘들이 나가는지, 복지도 않좋고 직원을 소모품정도로 생각하는 대가리들이라서, 떠나는 그곳으로 가려는 직원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긴 안갈려고하는데, 회사사정으로 찢어지는 상황이면, 퇴직금일부와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수있나요?

    근무시간은 하루 기본 12시간 때에따라 14-15시간 입니다. 휴무시간이라고 하루2시간을 뺀다고하더라고요. 점심시간보장도없고

    근로자로 일한게 맞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렌트카 수수료의 일부를 비율로 지급받으며, 지휘감독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속기간은 이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적어주신 각각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