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였으나 과점주주는 아니었고 사업영위중 회사사정이 여의치않아 각종 세금체납을 하게되었는데 지방세체납분에대해서 해당시로부터 회사소유 자동차에대한 인도명령을 전화로 받게되었습니다..이럴경우 회사대표인 제가 인도명령에 불응하게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