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만 미지급시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2. 03. 02. 07:54

2018년 11월 18일 입사 후 3월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소액체당금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퇴직금은 최종 3년치의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입사 4년차 들어선 저는 1년치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퇴직금으로만 소액체당금 1000만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기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보장범위에 관해 질문을 주셨네요.

1.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최종 3년치에 관한 퇴직금 채권만이 간이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되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의 지급한도는 1000만원이 맞습니다만, 퇴직금만으로 한도는 700만원입니다.ㅠㅠ

3.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팁을 드리자면, 노동청 진정제기 후 사업주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소액대지급금의 보장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은 미불확인서를 발행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업주와 감정적으로 심하게 다투어버리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기 배상

2022. 03. 03. 17: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체당금'(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각각 구분하여 700만원 한도).

    2022. 03. 03. 18: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므로 총 퇴직금 중 3년치에 대해 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 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 상한액이나 임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은 각 700만원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퇴직금으로만 상한 70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3. 03. 1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최총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에 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액은 퇴직금과 임금 총합 1,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한 것이며 퇴직급여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3. 11: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최종 3년치의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입사 4년차 들어선 저는 1년치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은 퇴사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2. 퇴직금으로만 소액체당금 1000만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대700만원입니다.

          2022. 03. 03. 1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 체불의 해결을 위해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 가동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중 소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이나 퇴직금중 한 가지만 체불된 경우는 최대 700만원, 동시에 체불된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임금 체불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소속 사업장이 근로자 퇴직일 기준 이전 6개월간 산재보험이 적용돼 가동됐고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된 후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임금을 신고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소제기를 해 판결이 확정된 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23: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먼저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최근 법 개정으로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퇴직금(또는 임금)만 해당하는 경우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퇴직금과 임금 모두 포함하여 한도가 총 1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23: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종 3월분 체불 임금 · 휴업수당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퇴직금 상한액 70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17: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1. 소액체당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액체당금의 총 상한은 1000만원이나, 퇴직금으로 한할경우 700만원이며,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이 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2. 16: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금은 퇴사 전 최종 3년에 대해 발생한 금액을 지급하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간이대지급금은 7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2022. 03. 02. 16: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