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보고싶은자라32
보고싶은자라3222.03.01

일반체당금 과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다른지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의 권익을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노무사닝들께 우선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노무사님!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차이는 무엇이며

신청자격요건은 각각 어떠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궁금증을 풀어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일반 체당금(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

    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은 지급요건, 상한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지급요건

    - 일반체당금: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 소액체당금: 체불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지방 고용노동관서)

    2) 상한액

    - 일반체당금: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 상이)

    - 소액체당금: 최대 1000만원(임금, 퇴직금 각 700만원)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소액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결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이 확인만 되면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일반체당금은 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이며 근로자는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하며 퇴직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지정 등을 제기하였거나 재직근로자는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차이는 무엇이며

    신청자격요건은 각각 어떠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궁금증을 풀어 주세요

    1. 소액체당금

    임금체불된 근로자가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임금 퇴직금 포함 최대천만원까지 우선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개정법에 따라서 재직중인자의 경우(최저임금 110%미만) 도 가능합니다.

    2. 일반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하여 회사의 도산 파산등의 사유가 존재해야하며,

    절차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했어야 청구할 수 있는데, 소액체당금은 사업주의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먼저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최근 법 개정으로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된 경우 지급받게 되며,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의 경우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어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사업주가 파산, 회생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파산선고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회생절차 내지 파산선고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이나 명령, 조정, 결정이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