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 남녀고평법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궁금

2020. 05. 06. 01:1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2020년 개정된 남녀고평법 법규정이 궁금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자세히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보내세요~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에 관한 법률 관련

1) 가족돌봄휴직 범위 확대 (2020.1.1~)

-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가 추가됩니다.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개정) 조부모, 손자녀도 포함

2) 가족돌봄휴가 신설 (2020.1.1~)

-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됩니다.

3)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 (2020.2.28~)

-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2020.1.1~)

-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

- 내일배움카드가 통합되면서 지원의 폭 또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실업자, 재직자들 대상으로만 발급되던 카드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으로,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 만원 ~ 300만원 에서

300만원 ~ 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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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자로 개정된 남녀고평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제도 신설(1.1자)

    -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신설 (1.1자)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부동시 사용 가능(2.28자)

    - 이외에 연관된 고용보험법 등 개정사항은 1.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인건비 80만원으로 인상,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중에 50%신청 절차로 변경, 4. 한부모 육아휴직자 급여 인상 등이 있습니다.

    2. 국민 내일배움카드란 실업, 재직자,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훈련 교육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카드 한장으로 5년간 300-500까지 지원되고,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http://www.hrd.go.kr/hrdp/gi/pgibo/PGIBO0100T.do

    위의 링크에 자세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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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에 관한 법률 관련

      1) 가족돌봄휴직 범위 확대 (2020.1.1~)

      -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가 추가됩니다.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개정) 조부모, 손자녀도 포함

      2) 가족돌봄휴가 신설 (2020.1.1~)

      -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됩니다.

      3)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 (2020.2.28~)

      -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2020.1.1~)

      -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

      - 내일배움카드가 통합되면서 지원의 폭 또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실업자, 재직자들 대상으로만 발급되던 카드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으로,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지원한도가 3~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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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정확히는 2019. 8. 27. 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종전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3일 유급)에서 10일(전부 유급)로 확대됨.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됨.

        • 분할사용할 수 없던 배우자출산휴가가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할 수 있게 됨.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종전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였는데, 개정법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변경함.

        • 종전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최대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개정법은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가족돌봄휴직의 '가족' 범위 확대 / 가족돌봄휴가 신설

        • 종전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대상의 '가족'에는 손자녀와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개정법은 이를 포함시킴.

        • 종전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간 90일 동안 최소 30일 단위로 가족돌봄휴직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90일 중 10일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함.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⑦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신설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휴직이나 휴가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게 함.

        •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다름.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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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5. 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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