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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사자122
수려한바다사자12221.05.04

근로자부당해고 차충현 노무사님 답변글 이해불가

얼마전 미화원 해고관련 질문한것에대해

많은관심과 노무사님들의 여러의견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됬구요.

몇몇 노무사님은 관련 법규까지 링크로 알려주셧는데 그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를 정당사유없이 해고해서는 안된다 라고 답변주신 차충현 노무사님께

질문이 생겨서요

끝까지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ㅡ

앞서 질문처럼 미화원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5인이하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취업된거고

월 ~토 근무계약 , 일요일은 휴무,

하루 5시간, 휴식시간은 15분씩 4번. (1시간)

포함해서 , 출근 13시, 퇴근은 18시.

정하고 근무시작, 3월은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정상급여지급상태이고, 3월달 청소할때보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고 해서 지정된사람 1명만하라고 요청후 1명의 이름으로 등록, 3개월수습기간이고, 3개월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거로 해서.

그런데 미화원이 08시에 출근하는게 편하다고해서 그럼 08시~13시퇴근하기로 함.

4월1일부터 근무시작, 복도,화장실이 제대로 청소가 안되서 다시한번 청소부탁하니까 잠깐 외부에 나왔다고, 내일 한다고 해서 지금 오전 10시도 안됬는데

외부나갈때 말씀하고 나가시라고하고 빨리들어오시라고 하니까 안옴, 그길로퇴근한것같음.

2일은 바빠서 신경못썻고,

3일 비오니까 입구가지져분하니 걸레질부탁

또 외부에 있다고해서 빨리오라니까 오지않음

월요일도 계단청소가 전혀안되서 브르니까 전화도안받음, 전층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건물내 없음

어디로갔나 cctv로 동선찾아보니까 오전 07시 49분쯤에 와서 08시 40분쯤 토근하는모습이 보임.

6일아침 조기퇴근, 외부 나가는거 안되니까 정급한일있으면 말씀하고 일보시라그도 얘기드림.

4월7일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채용된 미화원 보자고 오시라고 호출, 오전10시47분쯤,

또 외부에나왔다고함.

말도없이 또 어디가시냐고 했더니

투표하러왔다고함.

여사님은 13시퇴근인데 그때가도 충분한데 외 굳이 근무시간에 가시냐고 하니까 투스표는 권리의무 어쩌구저쩌구해서 건물동네분이시니까 멀리안갔을테고 투표 마치는데로 빨리오시라고함.

15시 40분쯤되서 회장님 기다리다 지쳐서 가시고난 한참후에 왔음.

회장님께보고,

그미화원 해고하세요.

해서

이런식으로 근무하실꺼면 다른거 찾아보세요.

하고 해고통보드리고 해고통보서류는 토요일 만나서 전달해드리고,지금 까지 근무일수계산해서

급여는 드리겠다고함.

잠시후 남편과 같이와서 그동안 여러명 바꿔가면서 청소한분 몰려와서 부당해고다,

정당한사유를 제시해라해서 청소할때 같이 따라다닌게아니라서 cctv보자고했고, 남편이 그래어디보자해서 4월7일꺼 돌려보니 1시간정도 청소하고 퇴근하는모습이 보임.

그러더니 cctv로 근로자감시하는것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함. 유능한변호사선임해야 할것이라고 경고.

노동청에 고소고발및 cctv감찰관련 사법조치도 같이 하겠다고함.

명백한 사유이기에 해고사유정당 하다고생각 그러시라고 하고,

혼자서 3월 출근 할때부터 cctv출퇴근 시간 찾아보니

3월은 같은사업장에서 근무하는사람들끼리서로 돌아가거나 또는 같이 청소하는모습과 길어봐야 90분정도 청소하다가 퇴근함.

결근하는날이 더많고,

2일동안 청소어디어디했나 찾아보니 월,금 만 출근, 또는 금,토출근,

화,목,토욜만 출근 3월은 총 일요일빼고 5일정도 출근 확인되고 5일근무한 청소시간 전부 시간으로 더해보니 7시간 30분 정도밖에 안됨.

ㅡㅡ급여는 정상지급된상태ㅡㅡㅡ

4월 1일~7일까지는 오전 8시, 또는 9시가 훨씬넘어서 출근 화장실, 복도만 걸레질하면 10시되기전에는 퇴근하는모습.

상세하게 증거남기기는쉽지않아서 퇴근하는 영상의 사진만 몇개촬영 해놓은상태로 제시하지는않고 사진파일함에 갖고만있음.

끝까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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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답변

차충현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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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2021. 04. 23. 20:3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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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저에게 해주신 질의라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사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기에 회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답변 드린것이지 무조건 부당해고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