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특한얼룩말268
영특한얼룩말26822.02.15

권고사직에대해 질문있습니다. 답변주시는 노무사님들 너무감사드립니다.

우선 들어와주셔서 답변주시는 노무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

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5인이하 회사구여, 21년매출이 20년매출보다 증가하면 권고사직이 안되나여 ?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매출 증가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출 증가와 권고사직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해지 하는 것입니다.


  • 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낙하면 성립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반드시 매출액의 증감만이 아닌, 인사적체, 조직의 폐지/축소, 작업형태의 변경 등을 이직사유로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발적인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