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 돈 못돌려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6년 6월부터 정직원이 되었는데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았는데 16년 6월부터 12월의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지 못했고 사용도 안했습니다. 여태 연차를 쓸때 사용된줄 알았는데 쉰날들이 무급으로 쉰걸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16년 연차는 안썼으면 소멸된거라며 수당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연차는 원칙적으로 선발생된것이 먼저 사용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달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16년 근무에 대해서 본인의 연차신청내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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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게됐는데 퇴직금에 대해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17년 8월1일~2022년2월 15일까지 근무하게되었고월급여액은 220만원입니다상여금은 없어요9904500원정도입니다.연차는 평균임금 산정시 미포함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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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8년치가 아니라 4년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4.8년치 납입되어야합니다.2.인상된 급여로 소급적용도 힘든건가요퇴사자에게 해당년도 인상분을 소급하기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 소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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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후 퇴직금은 어떤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10월21-12월21일까지 병가 후 복직해서 22년 설 연휴까지만 일하고 몸이안좋아서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기준이 퇴사전 3개월월급 평균금액이라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되나요?22년 2월 3월 퇴사라면 21년 11월 3일 부터 22년 2월 2일 이나, 병가기간은 사업주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며, 3개월 중 병가기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나눠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퇴직금 식은 1일 평균임금 x30일 x 재직기간/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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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조치하에 병원이 하루 쉬었습니다. 이럴 땐 직원들이 유급휴무인가요, 무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이라면 다음 달 월급날 차감되는 부분 없이 입금 되는 것이고,2번이라면 하루 금액을 차감 후에 다음달 월급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아울러서 2번의 경우, 근로자가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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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퇴직금 정산때문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17년 8월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022년 2월 12일로퇴사하게 되었습니다.월급여는 220만원이구요그럼 제가 받게 되는 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세전월급여가 모두 임금이라고 가정시 985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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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 호봉인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므로 군대와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미룬 상태이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군경력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호나되든 , 정규직 바로 채용되든 모두 적용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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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까지 하고 퇴사 했는데 회사 입장 때문에 화가 나서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웬만하면 조용히 퇴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연차도 안챙겨주고 이렇게 강요만 하는 회사에 너무 화가납니다. 지금 이쪽이 주장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그리고 사직서는 꼭 수기로 작성한것만 효력이 있나요?31일까지 근로한 경우 이직일은31일 / 상실일은 =익월 1일이 맞습니다.워드로 작성한 것은 사업주도 작성이 가능하므로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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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시간급: 10,992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계약형태로 근로자서명이 이루어진 경우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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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무규정에도 없으면 연차로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그대로 본인의 결혼이나 경조사 발생시,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무하고 있는 곳에서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면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사업주 재량입니다.연차로 사용해야 하는지요?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정으로 근로미제공하는 것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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