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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릭스198
비장한오릭스19822.01.14

작년 연말까지 하고 퇴사 했는데 회사 입장 때문에 화가 나서 적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도금 회사를 다녔습니다

주6일 토요일은 보통 오전근무 일이 많을때는 오후에 좀더 일하기는 했지만 보통 오후 1시정도면 끝났습니다

2017년 8월 28일부터 일했고 친구 결혼식이나 특별한 날에는 토요일 가끔 얘기하고 쉬었습니다.

이 계통이 원래 그런것 같아서 연차는 당연히 얘기도 못하고 회사측에서 설명도 못듣고 그냥 없다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걸 하고 싶기도 하고 좀 쉬고 싶어서 작년 11월 중하순쯤에 12월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최소 1달 이상 전에ㅜ미리 얘기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근데 회사사장님이 외국인 노동자(비자 때문에 입국 일자 밀림) 올때 까지 하라고 하고 제 얘기는 안듣고 도망가고 했습니다(강압적으로)

그런데 제가 코인을 하면서 회사 형들에게 소개해주는거 보더니 다른 사람도 그만 둘거 같은지 연말까지 하고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 일하고(같이 일하던 형님 걱정에(제 사부님 이셔서)포장할거나 그런거 짜투리 다 끝내고 퇴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주일 쉬고 나서 이틀전에 이사하고

지금 있는지역이 원래 직장 다니던곳과 거리도 있고 사직서 제출 하기도 힘들것 같아서 오늘 오전에 사직서를 컴퓨터로 작성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웬만하면 조용히 퇴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연차도 안챙겨주고 이렇게 강요만 하는 회사에 너무 화가납니다. 지금 이쪽이 주장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직서는 꼭 수기로 작성한것만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도 없고 회사에 분명하게 제가 그만두고 싶다고 했고 사직서 작성해서 보낼때도 개인 사정 때문에 그만둔다고 작성해서 보냈는데 너무 화가 나고 답답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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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2. 사직서를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출하였다면 추가적인 제출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이력이 없다면, 사업장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자격상실일은 퇴사 당일이 아니라, 퇴사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즉 이직일(퇴사일)의 다음날이 상실일입니다.

    따라서 퇴직일과 상실일에 대한 답변은 회사에서 안내한 사항이 맞습니다.

    3. 사직서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는 한 권리가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수기로 작성하였더라도 당사자의 서명 등이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웬만하면 조용히 퇴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연차도 안챙겨주고 이렇게 강요만 하는 회사에 너무 화가납니다. 지금 이쪽이 주장하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직서는 꼭 수기로 작성한것만 효력이 있나요?

    31일까지 근로한 경우 이직일은31일 / 상실일은 =익월 1일이 맞습니다.

    워드로 작성한 것은 사업주도 작성이 가능하므로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구두로 사직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와는 달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며 상실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12.31까지 근무했으면 퇴직일(상실일)은 2022.1.1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