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직장생활하다가 퇴근시간이 계속 늦어지면서, 이번에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4년 1월2일 첫 출근하였으며, 이때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출근하였습니다. 동료들 역시 근로계약서는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9일 마지막 출근을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계속 퇴근이 늦어지면서 회사에 누를 끼치기 힘들어 퇴사하는 모습으로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사가 되고 나서 대표가 급여를 입금하는 8월20일날 근로계약서를 보내면서 "늦었지만, (근로계약서)서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 라며 톡을 보내면서 마음이 급 상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현장직', 근로시간은 '9시~ 18시'까지로 명시되었으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일이 업무로 본다는 내용도 명시되었습니다.
입사한 부서는 화재청소를 선두로 인테리어 복원을 하는 업체로서 화재청소 며 철거, 인테리어 감리까지 이루어 지는 회사였으며, 도급업체들이 미진하게 마무리된 부분등을 a/s 요청을 하는 업무가 주였으며, 규모가 작은 페인트 도장일이나 목공및 전기공사등은 직원들과 대표가 직접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혼자서 작업을 진행하고 확인 받는일이 많고, 잦은 초과근무로 인해서 퇴근이 늦고, 가정에 충실할 수 없음으로 많은 스트레스등이 쌓여 가는중이였지만, 회사내 팀장을 포함 직원등은 어느 누구도 초과근무 수당이나, 정시 퇴근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었기에,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면담중에 퇴사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옮겨가 대표가 "언제쯤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에 제가 " 빠르면 좋을것 같다"하였고, 그 날짜 조율을 한날이 8월9일일 되었습니다.
여기서 회사에 초과근무수당이나 정시퇴근을 이야기 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대표와 면담중에는
대표는 바로 "언제쯤 생각하시냐?"라는 말에, 준비했던 말들은 다 생략하고 '퇴사 날짜'를 정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쌓여있던 부분'을 이야기 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 월급날까지는 구태여 감정을 토해내기보다는 내가 회사에서 받아야 할 월급을 먼저 받고, 그 후에 이야기 해야겠다였습니다.
월급지급일은 8월 20일로 합의 되었고, 저 역시도 동의하고 20일까지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감정이 상한것이
1월2일 이후로 근로계약서 이야기는 단 1번도 언급하지 않은 대표가 카톡으로 서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며 뭔지도 모를 파일을 급여명세서 파일과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그간 일을 하면서 퇴근시간 준수 및 초과근무 수당등을 거론한적 없던 부분에서 퇴사한 마당에 근로계약서를 보내오다니...
하여, 퇴사사유코드를 수정하고, 비록 내가 퇴사한 회사입니다만, 그 회사는 앞으로도 일을 할테고 새로 직원도 뽑을테니 그 직원분들의 안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고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재직하는 등 억울하신 측면이 있어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