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예상 보다 더 빨리 퇴사 하게 되었을 때, 사용자 측에서 면접 때 말한 근로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면접 때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이외에 아무 계약서 작성 없이 말로만 언제까지 일하겠다 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더 빨리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사용자 측에서 면접 때 말한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기본근로계약서상에 30일전 통보하기로 하고, 사업주와 해당일로 합의가 이루어진뒤, 근로자가 나가는 경우라면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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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노조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연장 계약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내요전 이회사에서 꾸준히 근무를 하고 싶은데 노조가입이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도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단체협약 조합원가입범위에 해당하고, 규약에서도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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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 매년 신입직원 의무채용을 회사에서 불이행시 소송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명시된 인력채용(매년 채용하기로 한다)을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미이행하는 경우에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입니까?채용문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채무적부분에 해당하며,이경우 협약불이행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이행촉구할 수 있겠으나,개별근로자의 소송제기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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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대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19~2021년 12월16일 상용직 근무 (자진퇴사)위의 경우 2021년 12월에 2주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2022년 1월에 14일 미만으로 일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해당되지 않습니다.수급자격충족여부 시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위 경우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지 못해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수급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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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갑자기 회사 그만두면 이달 일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늘까 일하고 내일 부터 회사그만두겠다고 출근 안하면 이달 일한것만큼 돈 받을수 있나요? 돈은 받을수 있으나, 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2년 2개월차고 가족이 하는 회사인데 스트레스가 넘 많아서 더 할것 같지 못해 그만두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만두면 저한테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손해가 발생한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을수 있고,무단결근에 따라 퇴직금이 적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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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팀으로 이동을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다른팀에서 와도 된다 통보가 왔는데현재.팀에서 못가게 막습니다어떻게 이동할 방법 없을까요??이동신청을 하여 다른팀에서 승인이 나더라도,현재 본래팀에서 이동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한, 못가게하는 처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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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취업을 하여 회사를 6개월 다니고 퇴사하면기존에 수급 받았던 실업급여를 연속해서 받는 것인지 신규로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여 근로한 경우 수급이 중단되며,이경우 다른회사에서 6개월 근무한 경우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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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나 퇴근 후 야간에도 일을 지시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나 퇴근 후 심지어 10시가 넘은 시점에도 전화나 메신저로 일을 지시하는 것이 근로 기준 법에 어긋나진 않나요?.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면 통화 기록이나 메신저로 주고 받은 내용이 증거가 될까요?.근로시간이외 업무지시하여 해당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해당 내용이 반복되어 업무환경이 악화된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통화 메신저 기록도 증거로 활용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말한경우라면 기업귀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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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기간 1년을 한 달 앞두고 퇴직금을 못 준다고 퇴사 하라는 고용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이 회사는 근무 조건에 대한 근로 계약서를 1:1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 상의와 상관없이 제가 직접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근무 시간이나 주 6일제 등에 대한 상의나 조율이 없었음)2. 근로자 수 7명의 중소기업으로 1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부여되는 한 달 1일의 유급 휴가 즉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음. (유급휴가의 체계를 고용주는 알지 못했었지만 이후 연차에 대해 얘기는 재차 회의 때 한 적이 있음.)3. 주 5일제에서 6일제로 근무 조건이 바뀌었음에 주말 수당을 요구하였지만 보름이 지나 서야 답변을 받았고 퇴사를 통보하는 날 주말 수당에 관한 답변을 얻었음. (회사가 정한 주 40시간의 소정 근로 시간 넘김)4. 희망 퇴직 일로부터 한 달 전 퇴직 통보를 하였지만 고용주는 희망 퇴직일 보다 앞당긴 시점으로 퇴직을 요구함당초 퇴사통보한 날보다 사업주가 앞당기어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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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신고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 계산할때 연차/연장/휴일수당도 계산을 해서 당월 보수총액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퇴사시 연차가 총 11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산정하고 신고했어야하는데 11월 연차 사용한 부분을 미반영해서 13개 남은걸로 계산하여 수당을 더 지급 했더라고요 ,, (당연히 보수총액도 달라짐 ,,) 이렇게 되면 혹시 과태료 대상이거나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보수총액 산정시 오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정정하시기 바라며,보수총액을 고의로 축소신고하는 등 사정이 아니라면 과태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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