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상실신고 수당 지급 관련

2021. 12. 16. 08:39

안녕하세요 ! 제가 어제 11월 30일자로 퇴사한 사람들의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는데요 ,, 상실신고할때 보수총액을 계산하잖아요 ! 보수총액 계산할때 연차/연장/휴일수당도 계산을 해서 당월 보수총액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퇴사시 연차가 총 11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산정하고 신고했어야하는데 11월 연차 사용한 부분을 미반영해서 13개 남은걸로 계산하여 수당을 더 지급 했더라고요 ,, (당연히 보수총액도 달라짐 ,,) 이렇게 되면 혹시 과태료 대상이거나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 계산할때 연차/연장/휴일수당도 계산을 해서 당월 보수총액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퇴사시 연차가 총 11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산정하고 신고했어야하는데 11월 연차 사용한 부분을 미반영해서 13개 남은걸로 계산하여 수당을 더 지급 했더라고요 ,, (당연히 보수총액도 달라짐 ,,) 이렇게 되면 혹시 과태료 대상이거나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

보수총액 산정시 오신고한 내용이 있다면 정정하시기 바라며,

보수총액을 고의로 축소신고하는 등 사정이 아니라면 과태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12. 16. 1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실제 금액을 산정하여 보수총액 정정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7. 11: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