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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웜뱃193
빠른웜뱃19323.02.02

퇴직금 정산할때 최근 3개월치 급여 기준인데..

22.01.01~23.01.31 까지 근무하여, 퇴직금 산정시, 11,12,1월치 급여로 산정을 하는데,

22.01월부터 22.10월까지의 급여에 누락된 휴일수당이 백만원정도 있어서 이걸 23년1월 급여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럴경우 이 누락된 수당부분도 1월급여로 생각하여 같이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하나요?

아님 이 부분은 빼고 산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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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적어주신 휴일수당은 10월에 발생한 수당으로

    단지 지급만 1월에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22.01 ~ 22.10에 누락된 휴일수당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22.11 ~ 2023.01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빼고 산정하시는게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휴일수당은 위 3개월 이전 근무기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이 아니라 그 기간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락된 급여를 늦게 받은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동안에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간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때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직전 3개월 간 급여 총액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