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연차수당산정하는경우계산법
전제 :2026.4.경 퇴사하면서 올해치 연차16일이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여 퇴사시 연차수당을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의 연차 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 12분의 1을 산입하여한다고 아하를 통해서 회신을 받았는데요. 이미 퇴직금을 제가 지급받았는데 연차 수당이 빠진 상태에서 퇴직금이 계산되어서요. 이 경우에 연차 수당의 12분의 1을 단순히 계산하면 받을 돈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 수당을 넣어서 DC형 퇴직금 계산을 하면 수식이 완전히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상황은 매월 DC형으로 계좌에 돈을 입금받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퇴직 시에 부족분 금액을 계좌로 다시 넣어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 금액 계산할 때 연차 수당을 뺀 채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 연차 수당의 12분의 1만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계산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인지 일 처리가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믿음이 안 가서 제가 스스로 계산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 상세히 알려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C형이라도 퇴직 시점에 산정한 '법정 퇴직금(DB형 방식)'보다 적립금이 적으면 그 차액을 회사가 메워야 하므로 (퇴직연금법 제24조 제4항 등) 단순히 연차수당의 1/12가아닐것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