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상 매년 신입직원 의무채용을 회사에서 불이행시 소송가능합니까?
회사의 단체협약에 신입직원을 매년 채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것도 아니며
외부 주주들이 채용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채용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된다고 노동법 실무서에는 나와 있으나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인력채용(매년 채용하기로 한다)을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미이행하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