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식비 금액을 사장이 임의로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90 + 식비 10만원(개인당)으로 계약을 했고 지난달까지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이번달 부터 월급에서 식비를 빼고 현금으로 직원 2명이서 10만원을 쓰라고 주셨습니다.(다른 직원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에게만 따로 말씀하셨어요.)그렇게 되면 인당 식비 5만원이 되는 것인데 가능한건가요?근로조건 변동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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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짐싸고나가고 해고예고수당신청해서 무결나왓고 그이후에 본인이출근하겟다고한걸 전 관계가끝난줄알고 출근하지말라고하고 해고라고햇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러고 말실수엿다고하고 원직복직하라고햇어요 5인미만이구요 이럴경우 3일이후에대한내용이 해고수당을지급해야되나요진짜 어이가없어서 황당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사람잘못들여서해고의사를 철회했고, 원직복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안나온 경우라면 무단 결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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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보험설계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만약 직장 퇴사 전, 설계사코드 해촉이 안 돼서 보험설계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돼 버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아니면 퇴사 후여도 실급 신청 전 해촉만 하면 수급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이력이 남는 게 걱정됩니다.실업인정전 해촉하시면됩니다.2. 보험사측 말로는 보험설계사를 3개월 하면 전직장 기록을 이어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던데이건 무슨 말인가요?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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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간관련질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전 의사표시를 했고, 해당의사가 전달된 이후사업주가 임의로 해당기간전에 나가라고 하는경우 이는 근무기간중 해고에 해당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절차를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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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법정공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건설근로자들은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 안에 법정공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따로 받지 못하는건가요?예를 들어 하루임금 16만원이면 그 금액안에 주휴 연차 법정공휴일수당등 다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상시근로자는 포괄임금제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런경우에는 다른수당은 받을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포괄일당제의 경우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로각 수당이 세부항목으로 분리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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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 미지급에 해다한 미지급 청구로 임금체불로 주장하는것이 타당해보입니다.근로조건 저하로 보려면 임금이 지급하던 금액에서 적어지는 등 불이익이 확인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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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 1일 4시간근무(휴게제외)24/40 x8 = 4.8시간주6일 1일 8시간근무(휴게제외)소정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이므로, 주6일 근무자의 경우 6시간 40분1주 4.345 = 365/7/12를 말하며, 이는 월급제근로작 계산시 한달 평균 1주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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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인턴(대학생) 고용시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방학에 대학생 인턴을 고용하고자 하는데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현재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인데요,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인턴을 고용하는 경우역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 이후 취득신고 하시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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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휴업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하기 계산이 이상없는지 문의드립니다.39,000,000/12/30=108,333(11월 일급)108,333 *24(정상근무) + 108,333 * 0.7 * 5(휴업수당) = 2,979,158감사합니다.근무일 중 5일이 주중에 해당한다면 하루치 주휴수당역시 7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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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법정선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업시2. 유급휴업시법적으로 선임되어 있는(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 등) 자가 위 2가지 상황일 경우 회사에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휴업이라는 것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지,근로자의 신분자체가 박탈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지, 실제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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