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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뱀눈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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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보험설계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현재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직종에서 근무를 하며 보험 설계사 코드를 가지고 계신데요

문제는 이번 달 말쯤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당하실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여건은 다 갖춰진 상황이긴 한데, 이번 년도부터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본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면 보험설계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안내를 들었습니다.

1. 만약 직장 퇴사 전, 설계사코드 해촉이 안 돼서 보험설계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돼 버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아니면 퇴사 후여도 실급 신청 전 해촉만 하면 수급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이력이 남는 게 걱정됩니다.

2. 보험사측 말로는 보험설계사를 3개월 하면 전직장 기록을 이어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던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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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보험설계사 코드를 해촉하시면 수급하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사 전 해촉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 특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는데

    어느 한 직장에서만 해당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특고로 피보험 자격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직장 퇴사 전, 설계사코드 해촉이 안 돼서 보험설계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돼 버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아니면 퇴사 후여도 실급 신청 전 해촉만 하면 수급 가능할까요? 고용보험 이력이 남는 게 걱정됩니다.

    실업인정전 해촉하시면됩니다.

    2. 보험사측 말로는 보험설계사를 3개월 하면 전직장 기록을 이어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던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7.부터 월 소득 110만원 이상인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보험설계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면 취업 중인 자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보험설계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 즉, 강제 해촉되거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하여야 하고,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단, 기준기간 24개월중 12개월이상 납입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에 보험설계사를 정리하면 상관 없습니다.

    2.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