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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표범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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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법정선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업진행시 법정선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황성명 : 경영상황 악화로 회사 부분 휴업진행

1. 무급휴업시

2. 유급휴업시

법적으로 선임되어 있는(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 등) 자가 위 2가지 상황일 경우 회사에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부분휴업 중이라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에 근무할 것이 사업주의 의무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무중이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적용 법령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급휴업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무급처리에 근로자가

      개별동의하지 않는 이상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업시

      2. 유급휴업시

      법적으로 선임되어 있는(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 등) 자가 위 2가지 상황일 경우 회사에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휴업이라는 것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신분자체가 박탈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지, 실제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