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경영상 어려울 경우, 휴업과 휴직의 차이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경우에
휴업을 명하거나, 휴직을 명할 수 있을 것인데, 회사를 쉬게 하는 것은
동일하나, 급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다를 것으로 사료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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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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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HRM·HRD 분야 전문가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과 휴직의 차이는 누구의 의사에 따라 다르냐 입니다. 휴업의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사는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 사정 또한 회사가 경영을 잘못한 것으로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 합니다. (단, 해고 대상자가 해고되지 않고, 무급 휴직을 스스로 요청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직은 개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무급과 유급으로 나뉩니다. 근기법 23조 1항을 보시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전직, 정직등을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될 것 같고요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