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지난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옆에 있을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2.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현저히 많은편이고 어머니 옆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그간 쌓인 피로로 인해 가까운곳으로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3. 본래 하는 업무에서 다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에 하고는 있지만 현재 주업무와 부업무가 뒤바뀐 상황입니다. + 팀내 인원감축으로 불가피하게 종종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마감이라고해서 2시간 씩 근무를 더 해야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은 받고있으며 주 52시간 근무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연장근무로도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런 여건인데 본인의 계약거부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출퇴근왕복 3시간이 소요된 사정이 사업장 변경등으로 인한 경우만 실업급여신처잉 가능하므로,위 경우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로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바, 계약서상 특별히 업무를 한정한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업무부여에 재량성을 가지며, 주52시간이 지켜주는 것이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부모님이 병증이 있으신경우 30일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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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실업금여 문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받고있는데 근로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었는데 6개월로 변경해서 기간만료로 알바생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할까요?당사자간의 계약변동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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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 공휴일및대체공휴일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행기사에 대해서 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30인이상 사업장에 따른 공휴일 법정유급휴일 규정이 전면적용됩니다.수당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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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간제 강사(일6시간) 근무인데, 고용보험 가입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임에도, 고용 보험에 의무 가입일까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초과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질문2. 그리고, 고용보험은 가입해야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가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초과되는 경우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참고로 제 명의로 된 사업자가 있는 상태이고, (2021년 3월 개업)현재 건강보험은 남편 직장가입자 밑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질문3. 제 조건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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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과반수 노조가 단체교섭 요청 했을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위규정에서 노동조합이 소수인지 여부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는 바, 해당사업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로 3번과 같이 3개월이 되는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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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집 육아 휴직 신청을 어린이 집 측에서 거부 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린집 육아 휴직 신청을 어린이 집 측에서 거부 할 경우어쩔 수 없이 신청을 못 하는건가요법적 대응이 가능 할까요?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육아휴직신청시 사업주를 이를 허용해야합니다.거부할 경우 최대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휴직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이로인해 자발적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사유는 해당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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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날 근무하면 가산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50프로 가산수당을 못받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원래 통상일급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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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나이제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1. 모집ㆍ채용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3. 교육ㆍ훈련4. 배치ㆍ전보ㆍ승진5. 퇴직ㆍ해고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다만 해당업무의 강도등이 60세이상의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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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의 경우 무급휴가, 공휴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을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된 시간(근로계약서 내용)을 말하며,휴가 및 휴업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한 근로일 개근하면 주휴발생합니다.무급휴가는 내부규정이나 계약서에 그내용이 있다면 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며,공휴일은 휴일이므로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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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등기 임원 및 감사도 실업급여 또는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에 기입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2020년 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추후 퇴직금과 임금체불된 급여에 대하여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등기이사또는 감사라는 사실은근로자성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실제 지휘감독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출퇴근기록, 사규적용여부(연차 및 연장수당 퇴직금등)이 존재한다면 근로자성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체당금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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