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교부문의
안녕하세요. 11월19일부터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교부에 따라, 근무시간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 209시간, 연장 52시간 기준으로 하여 월 고정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직은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하지않고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기본209 , 연장 52시간으로 고정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19일부터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교부에 따라, 근무시간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월 209시간, 연장 52시간 기준으로 하여 월 고정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직은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하지않고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기본209 , 연장 52시간으로 고정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계약형식이므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당사지간에 월 5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 포함한 경우 실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는 한, 5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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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를 52시간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자가 동의한 후 작성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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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를 포함한 시간이 209시간이고,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여 월 고정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급여명세서에 ① 기본급여 (통상시급x209시간), ② 고정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x52시간x1.5배) 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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