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집 육아 휴직 신청을 어린이 집 측에서 거부 할 경우
어린집 육아 휴직 신청을 어린이 집 측에서 거부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신청을 못 하는건가요
법적 대응이 가능 할까요?
추가 질문으로 잘릴 경우 실업 급여 신청시
이것도 거부 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중요한제도입니다.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십시오.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이 되는데 거부하면 위법한 사측의 처분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19. 8. 27., 2020. 9. 8.>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하였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기는 어려우며 법적 조항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하지 말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잘린 경우라면 비자발적 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며(6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함)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이 하루 이상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신청 조건만 갖춰진다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거부 시 이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린집 육아 휴직 신청을 어린이 집 측에서 거부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신청을 못 하는건가요
법적 대응이 가능 할까요?
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육아휴직신청시 사업주를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거부할 경우 최대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휴직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인해 자발적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사유는 해당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거부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