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는데요 회사가 거부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신청이 승인되었을때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의 대응책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한다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하고, 거부 시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가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고려함이 적절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회사는 법에서 정하는 이유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부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에 대한 사유 서면미통지 등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인 위법행위입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축 청구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허용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 방법이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 법률 제19조의2 제5항을 위반하는 것이니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미시정 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근로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사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부여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