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나이제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이모부가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나가셨다가
60세 이하만 채용한다는 조건 때문에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요즘 평균연령도 올라가고 신체나이도 전같지 않은데
61~62세여도 창창한 나이인데 좀 빡빡한 조건이더라구요
어찌됐건 , 채용에 나이제한을 하는것이 위법은 아닌가요?
컴플레인 걸 생각은 없지만(아무래도 안전상 이유인것같아.. )
알아는 보고 싶어서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회사의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나이에 따라 채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모든직업에는 연령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경우 위험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연령을 사유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하는 경우 처벌대상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 상 연령차별로 보지 않게 됩니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다만 해당업무의 강도등이 60세이상의 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
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등은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