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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카구229
과감한카구22923.05.03
정년 나이가 초과하면 근로시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만 60세 이후에 일할려고 할시에 기본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그리고 알바식으로 계약직같이 근로할수밖에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각 보험마다 연령에 따른 취득 요건을 달리 합니다.

    산재와 건강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취득하여야하나, 건강보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취득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일 경우 취득제외 대상이 되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관련 부분은 65세 이상 취업한 경우에 취득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0세 이후에 근로하더라도 4대보험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65세 이후 입사 시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0세를 초과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후에는 가입자격이 제한됩니다.

    만 60세 이상이더라도 반드시 계약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65세까지 적용이 되고,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적용됩니다. 나머지는 전 연령에게 적용됩니다. 60세 이상이라고 해서 정규직이 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4대보험 적용은 정규직 여부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만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보험은 적용대상이며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계약직으로 근로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내규에 따라 정규직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 예외에 해당하나

    이외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도 임의가입자로 예외적 가입은 가능)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고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건강보험도 가입을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가입이 근로자의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이상은 국민연금 가입은 제외되지만 나머지 보험의 경우에는 정년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인 경우 계약직으로 많이 근무를 하지만 정규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상 정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만 65세 이상인 시점에 입사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