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관련하여 초단시간 노동자의 정년을 별도로 개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0. 05. 04. 12:22

취업규칙 상에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단시간 노동자로 입사하신 분이 만 61세 이고,

업무는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초단시간 노동자의 정년을 별도로 개정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게약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 정년은 직위별로 달리할 수 있으나,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위반이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정년을 두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0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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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정년을 둘 필요 없이 계약직으로 고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무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2020. 05. 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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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규로써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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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집단에게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한 개의 취업규칙이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조건 근로형태 또는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기존에 취업규칙이 제정(정년 만60세 규정)되어 있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의 정년을 상향하여 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이와 같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별도의 정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0. 05. 0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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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취업규칙의 적용범위가 통상근로자/단시간근로자 구분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새롭게 취업규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2)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다면

          취업규칙상 정년 60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초단시간근로자의 정년을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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