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상기 법 조항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채용에 있어 차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특성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