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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밀잠자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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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일하려면 나이의 제한이 있나요?

주변에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할려고 하면 나이가 많다고 채용을 안한다고 하는데 원래 법적인 나이 제한이 있는지 매우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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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업 종사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연령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에 나이를 제한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종 특성상 산업안전보건상 사고의 위험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자체판단으로 업무를 하기 적당할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상기 법 조항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채용에 있어 차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의 특성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