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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취업최저연령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공장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려 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지 물어봐서요. 법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 밑으로는 채용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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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후략)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미치는 바,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만 15세 미만인 자를 취업시키고자 한다면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만 15세미만인 자가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직 인허증을 소유해야 합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로기준법상 적용의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 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인 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해야 할 것입니다(장고 68240-504, 2003.7.1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 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

      하고(하려는)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장고 68240-504, 2003. 7. 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 등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접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지 물어봐서요. 법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 밑으로는 채용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조항인가요

      1.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공장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려 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지 물어봐서요. 법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 밑으로는 채용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조항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하게 된다면 국내법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공장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려 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지 물어봐서요. 법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 밑으로는 채용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조항인가요

      외국인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경우 규정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