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회사의 규모별로 어떤 제한 또는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자가 아닌 일반 단순 노무자 인원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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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업종 및 내국인근로자 수에 따라
최소 2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ps.go.kr/에 접속하시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인 피보험자수와 업종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내국인피보험자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한도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의 업종과 규모별로 고용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순노무라 하더라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에 따라 다르고 전체 고용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2/5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