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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물범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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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회사의 규모별로 어떤 제한 또는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자가 아닌 일반 단순 노무자 인원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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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업종 및 내국인근로자 수에 따라

      최소 2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ps.go.kr/에 접속하시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ps.go.kr/eo/EmployPerSystem.eo?tabGb=0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인 피보험자수와 업종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내국인피보험자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한도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의 업종과 규모별로 고용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순노무라 하더라도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에 따라 다르고 전체 고용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2/5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