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고령자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현장 65세까지 받아주는데 어떤 현장 만60세이면 안된다고 하네요? 기준이 뭘까요?업체마다 기준이 다른데 혹시 고용관계법령에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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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 만 50세 이상을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 65세까지 받아주는데 어떤 현장 만60세이면 안된다고 하네요? 기준이 뭘까요?업체마다 기준이 다른데 혹시 고용관계법령에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 만 50세 이상을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