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날 근무하면 가산수당 주나요

2021. 11. 12. 11:08

21년 10월 4일,11일 대체 공휴일로 쉬는날이었는데

5인 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50프로 가산수당을 못받는건가요..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건지 궁금하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1. 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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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현재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단,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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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11.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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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을 회사의 휴일로 지정하고 있었고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휴일이었다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22년 이전까지 대체공휴일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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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적용 대상은 아니므로, 만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휴일도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도 2022년 1월 부터는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되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2021. 11.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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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도까지는 관공서공휴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2021년도까지는 관공서공휴일을 일반 근로일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아래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11. 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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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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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50프로 가산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원래 통상일급만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11. 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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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올해는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무일과 동일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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